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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청약 뉴:홈 가능할까?

by Crepe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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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청약 뉴홈 가능할까?

 

최근에 비혼인 제 친구는 자신의 첫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수방사 '뉴:홈' 사전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는 사전청약을 신청하려고 할 때 배우자 신상명세를 제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정책이 결혼하지 않은 청년 1인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제 친구와 같은 비혼 청년들은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결혼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제약으로 인해 주택 구매에 소외되고 있다며 씁쓸한 감정을 저에게 표현했습니다.

 

아파트-청약사진
아파트 청약


뉴:홈 사전청약에는 혼자 사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없지만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경쟁률에서 2순위로 밀려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뉴:홈의 다양한 공급 형태에 대해서는 나눔형과 선택형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는 청년 특별공급이 도입되었지만, 일반형 주택에는 해당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눔형 주택은 5년 후에 국토주택공사(LH)에 의해 환매되어야 하며 시세 차익의 70%만 보장된다는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결론적으로 제 친구와 같은 1인 가구 청년들은 일반분양으로는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추첨제 물량을 통해 1인 가구들에게도 일정 비율의 주택이 공급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주택 수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길을 택한 제 친구와 같은 1인 가구들이 주택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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