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은 우리들이 사랑했던 가수 유승준....이제는 스티브유라고 불러야 하는 야속한 당신....스티브유에 대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유승준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 없나...뭐 이딴 건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팩트 위주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국민의 감정과 여론몰이 정도로 보고 계신데요... 우리 나라가 뭐 북한같은 공산당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감정과 여론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개차반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 바로 2001년도 인데요... 2001년도에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법이란 건 뭐 항상 바뀌고 개정되는 거 다들 아시죠?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 하면 134조 제8항 4호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 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이 된 것인데요...
이 법이 신설이 되면서 미국영주권자로 한국에서 활동을 하던 전유승준이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준은 만25세가 되던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이행 합니다. 뭐 쉽게 말해 신체검사 받은 거구요.... 결국 허리디스크로 인해 4급의 판정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토록 놀리는 공익판정 입니다.
만일 판정 그대로 공익으로 근무를 했다면 뭐 우리의 아름다운 청년 유승준으로 남았겠지만 유승준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죠...
한국의 병역법 제94조를 보면 25세 이상인 병역의무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할 경우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 합니다. 쉽게 말해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당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 대상자 였던 유승준은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을 하게 되죠...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국 이후에 유승준이 국적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기묘한 방법이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 이기도 합니다. 한국병역법과 미국 시민권법을 매우 교묘하게 이용한 방법 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의 여론이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되고 유승준은 2002년 2월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비난을 잠재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무청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입국규제를 요청했기 때문 입니다. 사상최초 병무청의 입국금지 협조 요청 인데요... 결국 병무청의 요청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 흘러 마구 흘러 왔습니다. 20년이 더 지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스티브유는 한국에 와도 되는 것일까요? 현재 이 사건은 LA총영사관 VS 스티브유의 싸움 입니다. LA총영사관은 사회적인 물의를 염려하고 있고 전유승준씨는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요...
제가 보는 이 사건의 전망은 결국 전유승준의 승리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영리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승준의 계속된 노크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릴 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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