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민사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한 당연하지만 돈도 들어가게 되죠.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보통 재판에서 진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이야기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에서 이긴 여러분들은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 민사소송의 세계)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썼던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지만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영수증을 모두 정리했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모두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놀랍게도 식사비와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식사비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는 있는 돈이니 생각해 보세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 하였다면 또다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는 500원이기 때문에 별 무리 없지만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이 또다시 3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가 없고 두번 걸음 하셔야 하니 반드시 인지와 송달료 납부를 하고 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청구하는 돈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만원 이상의 돈은 되실 것 같네요.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 보셔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글이 길었지만 오늘 글의 포인트는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송달료가 3만원 이상이 든다는 것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출하고 나면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 됩니다.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고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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